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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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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사건 재판 오후 불출석···재판은 그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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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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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 일정을 이유로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혐의’ 재판에 오전에만 출석하고 오후에는 불출석했다. 검찰은 “피고인 출석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재판 지연을 우려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재판에 참석했지만 오후엔 불참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날 오후부터 예정된 국회 외교통일국방 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는데 오후에 대정부질문 참석하러 가는가’ ‘9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이 있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예정에 한 말씀해달라’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공판은 지난 공판에 이어 미래에셋증권사에서 부동산 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위례신도시 사업에 참여를 검토했던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검찰은 민관합동 개발방식인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 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반대신문을 진행하지 않아 이날 이뤄졌다.

이날 오후에는 또다른 미래에셋증권사 직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이 전 대표가 불참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지연을 우려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을 허가한 건 아니다”라며 “재판이 너무 지연될 것 같아 재판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어제 저녁 6시 넘어서 (이 전 대표의 불출석 사유서가) 법원 전산망에 등록됐고 언론보도를 통해 불출석 취지를 알게 됐다”며 “증인도 여러차례 법원에 출석하는데 피고인이 재판부 허가 없이 불출석 하는 게 반복되는 건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 재판에 불출석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재판에선 오전에, 이후 일주일뒤 재판에선 오전과 오후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이 공전하자 재판부는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 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 재판부 “반복되면 강제 구인 고려”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191337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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