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역주행 참사'…법조계 "급발진 가능성 낮고 처벌 제한적"(종합) 이데일리 원문 성주원 입력 2024.07.02 15:4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