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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스토킹 범죄…"잠정조치, 유일한 수단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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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35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파이낸셜뉴스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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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가운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원 35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스토킹 범죄의 특성 및 대응강화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윤정숙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의 위험성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다 포괄적으로 스토커 및 피해자의 위험 요인, 취약요인을 평가해 사건의 위험성을 관리해야 한다"며 "가해자에 대한 포괄적 정보 수집을 통해 스토킹 발생 및 지속 상황 시간에 따른 행동 변화, 스토킹 행동 전후 가해자의 생각과 감정, 가해자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요인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만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위원은 "접근금지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24시간 따라다니며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오히려 잠정조치를 했을 때 보복감정을 일으켜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 등도 있기 때문에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모범적인 사례로 영국의 다기관 협력 프로그램인 'MASIP'을 소개하기도 했다. MASIP은 각 지역에서 경찰, 보호관찰, 보건 및 피해자 지원단체가 협력해 스토킹 요인 등을 분석하고, 가해자·피해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위원은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치료가 이뤄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스토킹 가해자들은 사법기관이 개입하기 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각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가해자에게 직접 개입해 본인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안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인지시켜줌으로써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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