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도 모든 업종에 동일 적용…경영계 구분 요구 부결(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업종별 구분 적용' 표결서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 본격 시작…노사 최초 요구안 제시 앞둬

연합뉴스

최저임금 '구분 적용'과'적용 확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이 '구분적용 시행'을 요구하고 있고(사진 왼쪽) 근로자위원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적용대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2024.7.2 scoop@yna.co.kr


(세종=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9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 발언하는 류기정 경총 전무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2024.7.2 scoop@yna.co.kr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가 구분 적용을 요구한 업종들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나 이날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 회의는 정회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860원으로, 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노사는 곧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게 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