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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신생아 주고 100만원 받은 40대 여성…아동매매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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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 공공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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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낳은 딸을 다른 부부에게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와 B씨(50대·여), B씨의 남편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와 B씨 부부는 지난 2016년 11월 7일 오후 1시17분쯤 전북 군산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이를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한 뒤 B씨 부부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고 아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산을 앞둔 같은 해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신생아를 다른 곳에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아기를 키울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B씨 부부는 이에 앞서 A씨의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고 연락하면서 서로 알게 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10세 전후의 아이 3명을 키우던 중 다른 남자와의 만남으로 임신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신생아 입양 관련 글을 작성했다. A씨가 해당 글을 작성했을 땐 출산을 1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B씨 부부는 A씨 사정을 들은 뒤 가짜 증인을 내세워 허위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A씨가 낳은 아이를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신생아 딸을 B씨 부부에게 넘겼고 며칠 뒤 계좌로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A씨 딸은 B씨 부부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도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에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의 수사 착수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병원비가 모자랄 것 같은데 보태줄 수 있느냐”며 A씨가 B씨 부부에게 아동매매의 대가를 먼저 요구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기소했다. 또 A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신생아를 넘겨받은 B씨 부부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B씨 부부가 주고받은 100만원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들의 아동매매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요구한 돈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B씨 부부가 A씨에게 “몸조리 잘하라”는 등의 메시지와 함께 송금한 사실을 근거로 ‘도의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B씨 부부가 아이를 건네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갔을 때 A씨가 그의 어머니와 싸우고 있던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씨 부부는 당시 A씨 어머니가 “어디는 500만~1000만원도 준다더라”는 등의 말을 하자 신생아 입양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어머니와 달리 반복적으로 B씨 부부에게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말했다.

B씨 부부는 이 아이를 입양하는 과정에서 허위의 증인을 내세운 혐의(공전자기록 등 부실 기재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이를 건네는 과정에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입양 절차가 적법하진 않지만, 보수나 대가로 매매한 건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 부부가 허위 증인을 내세워 출생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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