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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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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사고’ 운전자 입건…전문가 “금고형 가능성, 급발진은 현재 논의할 단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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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대 운전자 입건

세계일보

2일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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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해 총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60대 운전자 A씨(68)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현재 갈비뼈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정 과장은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A씨가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급발진의 근거는 현재까지는 피의자 측 진술뿐이고 급발진이라고 해도 적용 혐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며 “추가 확인을 위해 차량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사고 차량에 가림막을 씌운 상태로 국과수로 이동시켰다. 국과수의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에는 통상적으로 1∼2개월이 소요된다.

경찰은 사건관계인과 목격자 진술, 폐쇄회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당시 상황과 가해 차량의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다.

정 과장은 “사고 수습과 현장 보존에 이어 지금은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라며 “아직 영상분석을 하지 않아 가속이 됐는지, 어떻게 주행해 어디에 부딪혔는지 등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아직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A씨가 도주를 시도하지 않았으며, 음주 측정과 마약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음주나 마약 흔적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황상으로 급발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급발진이 인정되면 차량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어서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교통사고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급발진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 과실이 밝혀진다면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한 금고형은 기본이 8개월에서 최장 2년 사이”라며 “이번 사고는 사상자가 많다. 최대 금고 2년 형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도 안된다면 감형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발진 의혹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 전문가 의견이 현재 주를 이룬다”면서도 “국내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이 공개한 차량이 점진적으로 멈추는 영상만 보고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황상으로 급발진을 여부를 논의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 급발진 입증 문제로 귀결되는데, 재판부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 못 한다”면서 “다만 양형 기준에 참작할 수 있어 보인다. 급발진이 인정 안 되면 운전자 과실이므로 과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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