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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주차장 나올 때부터 90% 속도로 내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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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씨, 갈비뼈 골절 있어서 말하기 힘들어하는 상황”

아내 “남편 접촉사고 한 번 안 냈는데 유족들께 죄송하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은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2일 “EDR(사고 기록 장치)를 보면 차씨가 사고 직전 가속페달을 90% 이상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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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밤 사고 직후 음주 측정,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급발진 근거는 현재까지 피의자 진술뿐”이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씨 차량 감식을 의뢰했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9시 26분쯤 차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G80 차량이 시청역 인근 웨스틴 조선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후 일방통행 4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다 왼편 인도로 돌진했다.

차량은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뚫고 보행자 11명을 덮쳤다. 이후 다른 차량 2대를 연쇄 추돌한 뒤에야 멈췄다. 역주행 거리는 200m가량이었다.

사상자 상당수가 도심 한가운데서 회식을 하거나 퇴근하고 귀가하던 중 참변을 당했다. 사망자는 모두 30~50대 남성 직장인이었다. 은행 직원 4명은 동료 승진과 인사 발령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인도에 있다가 희생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사고 지점 방범 카메라 영상,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와 EDR을 토대로 운전자 과실이나 차량 결함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EDR 분석은 사고 당시 차량 주행 속도를 판단하는 중요 증거다. 경찰은 “EDR 데이터만으로 급발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과수 정밀 감식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한 전문가는 "급발진 여부를 판단하려면 블랙박스의 오디오(음성)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야 운전자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당황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며 "오디오 기록 확보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수도권의 한 버스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사다. 1974년 버스 면허를 취득하고 버스·트레일러 등을 몰아왔다.

차씨와 동승했던 아내는 “남편이 그간 접촉 사고 한 번도 안 냈는데, 유족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현재 차씨는 갈비뼈 골절로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다.

경찰은 "갈비뼈 골절이 있어서 말을 하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의사 소견을 듣고 경찰서로 부르든지 병원을 방문 조사하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관계인 진술을 받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증거 훼손이 없도록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에 대해선 "전담경찰관을 지정해 유족 등과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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