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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도입 앞두고 세테크 전략 잘 짜야
매매차익 비과세에서 세율 최대 49.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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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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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을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투자 소득 중 3억원 이하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고,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22%~27.5%의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채권은 현행 소득세법상 채권을 직접 매수한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15.4% 세금을 부과하고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금투세를 도입하면 비과세였던 매매차익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존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익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과세 대상으로, 최대 49.5%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어 세테크에 대한 판단이 더욱 중요해지는 셈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투자금액은 약 51조 5000억원이고 이중 국채는 16조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 전인 2024년 12월 말까지 국채 위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의 이자수익에 대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에 포함돼 최대 49.5%의 세 부담을 하게 되므로 금투세에 영향을 받는 쪽은 만기상환 차익을 목표로 매수한 저쿠폰 장기국채 투자자, 금리하락에 베팅한 듀레이션(만기)이 긴 국공채 투자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분리 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 전용 국채, 하이일드 펀드 투자 수요는 우호적일 것이라는 판단도 나온다. 이달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채 투자를 대중화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장기 투자처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하면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1인당 3000만원까지 분리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테크 측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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