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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사설] 巨野의 방탄용 검사 탄핵, 도돌이표 방통위장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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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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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수사검사 3명을 포함한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앞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도 발의했으나 김 위원장의 전격 사퇴로 탄핵 시도는 무위에 그쳤다. 다만 방통위의 업무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탄핵 남발은 행정·사법권 무력화와 헌법상 삼권분립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한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개발 의혹을,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수사한 바 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이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방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극히 이례적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출입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한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 준다. 심지어 민주당은 수사 검사들 외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혐의에 중형을 선고한 재판장을 비롯해 판사들 탄핵도 검토하고 있다. 세상에 명색이 민주법치국가라는 어떤 나라에서 정당이 당대표를 수사하는 검사와 재판하는 판사를 탄핵하겠다고 나서는가. 입법권력의 횡포를 넘어 민주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김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퇴는 탄핵에 따른 방통위 업무 마비를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이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도 민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같은 이유로 사퇴한 바 있다. 야당의 거듭되는 탄핵 추진은 8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직결돼 있다. 임기 만료 전에 김 위원장을 업무정지시킴으로써 방통위가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통해 야당에 우호적인 현 방문진 이사진 개편과 그에 따른 MBC 사장 교체를 저지하려는 뜻인 것이다.

김 위원장 사퇴에 이어 후임 위원장 후보가 지명되면 야당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든, 국정조사를 추진하든 20여일 뒤엔 새 위원장 취임과 함께 방통위 업무는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방송 관련 업무는 물론 단통법 폐지,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 등 현안 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피해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정략적 목적으로 방통위를 식물 상태로 만들어 보려는 거대 야당과 멀쩡한 방통위원장을 자진 사퇴시켜야 하는 도돌이표 같은 코미디를 국민은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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