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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EU "北 탄도미사일 발사, 안보리 결의 위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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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 중단 강력 촉구"

뉴시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유엔과 유럽연합(EU)은 2일(현지시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영국, 대만 등은 북한에게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를 시청하고 있는 모습. 2024.07.03. hw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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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유엔과 유럽연합(EU)은 2일(현지시각)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한 것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크 부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지속적으로 비핵화, 관련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견 (조성), 대화 재개를 촉구해왔다"며 "외교적 관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U도 이날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마스랄리 대변인은 "북한에게 지역 및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수용하고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의무 준수를 촉구한다"고 했다.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한 EU 입장도 재확인했다.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북러 간 협력을 심화하는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북러 간 불법 무기 이전을 중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U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목표로하는 의미있는 외교적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일 북한은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싸일총국은 7월1일 신형전술탄도미싸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며 "신형미싸일은 4.5t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전술탄도미싸일"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밝힌 건 처음이다.

우리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지난 1일 황해남도 장연 일대에서 오전 5시5분과 15분경 동북 방향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각각 포착했으며, 한 발은 600여㎞, 다른 한 발은 120여㎞를 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한 발은 발사 실패로 추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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