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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재미 삼아 치던 고스톱에 '발끈'…지인 불러내 흉기 휘두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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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 스스로 신고했지만, 전화 끄고 술 마셔"…징역 10년 선고

뉴스1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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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0시3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다리 아래에서 지인 B 씨(63)를 흉기로 12차례 찌르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B 씨와 재미 삼아 고스톱을 치던 중 발생한 다툼으로 인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앞서 이들은 사건 발생 2시간여 전 함께 고스톱을 치다 말다툼을 벌인 뒤 헤어졌다. 하지만 이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상대방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다.

이후 전화 통화에서도 다시 다툼이 벌어지자 화를 참지 못한 A 씨는 외투 안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한 채 B 씨를 찾아갔다. 그리고 B 씨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12차례 찔렀다.

A 씨는 범행 뒤 스스로 신고했다. 하지만 곧바로 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씨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꺼놓고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A 씨는 "잡히기 전에 술을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껐다"고 진술했다.

확인 결과 A 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끈 채 범행 장소를 이탈한 뒤 술을 마시는 탓에 피해자는 1시간 20여분 동안 방치됐다"면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것은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에 의한 우연적인 사정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아직 회복 중이며, 앞으로도 수술·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태도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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