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 교차로 대형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역주행 제네시스 차량 인근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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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사망한 '시청역 사고' 가해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가운데, '급발진'이 인정되더라도 역주행, 횡단보도 돌진 등을 이유로 과실치사상 혐의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급발진' 판단이 양형 사유에는 영향을 끼칠 수 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차 모 씨(68)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차 씨는 차량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해둔 상태다. 다만 급발진이 인정된다 해도 차 씨의 혐의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정용우 남대문서 교통과장은 전날 기자단 브리핑에서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차량이 200m가량 역주행한 점,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한 점 등이 이유일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율원 소속의 윤원섭 변호사는 뉴시스에 "역주행으로 진입한 것이나, 횡단보도 쪽으로 돌진한 것을 보면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인도가 아닌 다른 쪽으로 (핸들을) 틀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언제 급발진이 시작됐는지를 봐야겠지만,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은 상황에서 과실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급발진이 인정돼도) 죄명은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위드로 소속의 김경환 변호사도 "역주행하더라도 벽을 받는다든지, 급발진하더라도 다른 수단으로 갔어야 하는데 인도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그 부분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급발진' 자체를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급발진 여부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뿐만 아니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김 변호사는 "급발진이 제조사 결함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버스 기사로 알려진 차 씨가 '무사고 운전'을 했다면 이 또한 양형 참작의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차 씨는 현 소속인 경기도 소재 버스회사에서 1년 4개월 간 일하면서 무사고 경력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교통사고 형량이 이전보다 무거워진 만큼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윤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1명이 사망한 경우, 1년 6개월 형에서 2년 형이 나온다. 이 사고로 9명이 죽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5년 이상의 형량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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