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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 사망 ‘시청역 사고’ 유죄땐 최대 징역 5년...“급발진 인정돼도 실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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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 1일 밤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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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1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교차로 인근 교통사고를 두고 68세 운전자 A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은 현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전날 정용우 서울 남대문경찰서 교통과장은 기자단 브리핑에서 “사망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등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운전자 측은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는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볼 때 급발진으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앞 차 블랙박스를 보니) 차가 달려오다가 부메랑처럼 돌아가는데 이것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폐쇄회로(CC)TV로는 아무것도 모른다. 결국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어떤 것이 담겨 있었는지 오디오와 실내에서의 운전자와 동승자 아내의 모습이 모습이 보여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디오가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급발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없이는 무죄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유죄를 인정받을 경우 단순 교통사고의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사건 또한 최고 5년 형이 내려질 것으로 봤다.

한 변호사는 “급발진이 인정되고, 모든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가 될 경우 실형을 면할 가능성도 일부 있다”면서도 “너무나 큰 참사기 때문에 이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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