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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부산 20대 여성 추락사' 전 남친, 스토킹 혐의 징역 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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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교제 폭력, 엄한 처벌로 사회적 경각심"

유가족 "검찰 구형량 절반에도 못 미친다" 불만

뉴시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여성을 상습적으로 협박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유족은 피고인이 검찰 구형보다 훨씬 적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는 3일 특수협박 및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배 판사는 "데이트 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현시점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면서 "피해자가 A씨와 결별했다가도 재차 교제를 이어가기도 하고, 결별 기간에도 A씨를 매몰차게 거부하지 못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A씨를 인간적으로 아끼던 피해자의 선의와 사교적인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도 A씨의 폭력적인 언행과 과도한 집착 등으로 피해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시킨 결과"라고 지적했다.

배 판사는 또 "A씨는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형사 공탁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은 수령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밝혔기에 이와 같은 노력은 양형에 반영될 수 없다"면서 "A씨는 또 2018년 무렵 당시 교제하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범죄 사실로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배 판사는 A씨에 대한 양형 기준에 관해 설명하기 전 이 사건이 대중적 관심을 많이 받아 피고인의 유무죄나 양형에 대해 사회적 평가가 내려지는 듯한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주의 원칙에 따른 신중한 양형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 판사는 "이 사건에 관해 올 1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A씨는 피해자와 단둘이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추락해 사망함으로써 A씨가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았고, 이에 대해 다각도의 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사건 채택된 증거에 의하더라도 A씨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또 "스토킹 범죄에 대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정해 올 7월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 있다. A씨의 스토킹 범죄 시점이나 기소 시점 등 양형 기준 시행 시점 모두 스토킹범죄처벌법 해당 규정에 법정형은 변함이 없으므로 새로 설정된 양형 기준으로 살펴봤다"면서 "스토킹 범죄 관련 양형에 대해서는 A씨가 피해자에게 극도의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준 점을 고려해 가중 영역을 선택했다. 또 특수협박죄에 대한 권고형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고 이후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량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직까지 재판부가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결과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폭행과 자살방조 등 기소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10월 부산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20대·여)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12월9일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3시간 동안 B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현관 벨을 누르고, 365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약 한 달 뒤인 올 1월7일 오전 자신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고, 당시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A씨였다. 이후 A씨는 수사기관에 B씨가 자신과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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