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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옷에 소변봤다고 4살딸 폭행한 父…"유죄땐 판사 죽일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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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 길에서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남편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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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길에서 소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4살 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찬 남편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남편이 화가나 딸을 발로 찼는데, 이를 본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

현장을 찾아간 A씨는 소변으로 젖어 있는 바닥에 쪼그려 앉은 채 우는 딸과 딸에게 욕을 하는 남편을 발견했다. 당시 남편은 아이가 바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발로 걷어찼고, 이에 딸이 주저앉자 일으켜 세운 후 다시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남편은 '폭력으로 가르쳐야 한다' '딸을 죽여서라도 고쳐놔야 한다' '모가지 비틀어 버려도 된다' 등 딸에게 훈육을 빙자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고, 급기야 자신을 말리는 A씨에게 "입 닥치고 있어" 등의 폭언을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딸은 팔이 탈골되거나 다리가 골절되는 등 다친 이력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만삭이던 자신의 배를 발로 차고, 출산 후 수술받은 당일에도 폭행을 당했다"며 자신 역시 폭행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결국 남편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데 남편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폭언과 협박을 멈추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남편이 '집행유예 등 유죄 나오면 판사를 흉기로 찔러 죽일 거고, 법원도 다 불 질러 버릴 것'이라며 협박했다"며 "'폭행을 신고한 목격자들도 찾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19일 남편은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씨는 "남편의 폭행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앓고 있다"며 "딸은 아빠와 비슷한 체격의 성인 남성과 마주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등 불안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징역 8개월? 이게 법이야?" "판사까지 위협하는 걸 보니 가족들에게 행한 폭력이 어땠을지 짐작이 간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 "피해자가 더 나오기 전에 엄하게 처벌해라" "영원히 사회로 못 나오게 해라" "4살 애기를 발로 차다니 인간이길 포기했다" "아이가 너무 안쓰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ng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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