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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너 뭐야, 이 XXX아” 코로나 선별검사소 근로자에게 폭언한 父子…손해배상금 등 820만원 물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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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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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 중이던 근로자에게 폭언을 한 아버지와 아들이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로 820만원을 물게 됐다.

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기홍 부장판사는 선별진료소 운영팀장 A씨가 부자지간인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와 C씨는 A씨에게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경기도 한 보건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체 채취 업무를 위탁받아 선별진료소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진료소를 방문한 B씨와 C씨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발견,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너 뭐야, 이 XXX아”, “니가 팀장이야? 보건소장 나오라 그래”, “넌 공무원이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돼야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했다.

C씨 또한 A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들의 소동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많은 시민 앞에서 30분가량 이어졌다. 이들 부자는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우울증 등으로 병가 휴직을 쓰는 등 선별진료소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웠다. B씨 부자는 업무방해로 약식 기소돼 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B씨 부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민간에 위탁된 선별진료소 업무는 행정기관의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B씨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오히려 A가 정신적 기왕증(병력)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부적격인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B씨 등이 있지도 않은 정신적 기왕증 운운하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갑질을 당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공무원들도 생겨나는 만큼 B씨 부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공단은 A씨의 수입상실분과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2300여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B씨 등은 공동으로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모두 8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대민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천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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