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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與 이달희,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 혜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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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1호법안,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세제혜택’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시켜 지방소멸 막을 것”

“지방소멸은 최우선 국가 과제로 해결 해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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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을 마련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7월1일 ‘1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두번째 집)’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총인구는 2021년부터 감소 추세(△2019년 5178만명 △2020년 5183만명 △2021년 5174만명 △2022년 5169만명)로 전환됐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여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은 마련됐지만, 여전히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주택 구입의 세제 부담이 줄어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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