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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플랫폼 입점 업체 다수 “플랫폼법 제정,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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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다수가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수료·광고비 단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데도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온라인쇼핑몰, 배달 및 숙박애플리케이션(앱)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110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4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실시한 ‘2024년 온라인 플랫폼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세계일보

중소기업중앙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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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플랫폼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등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구체적으로 숙박앱 입점 업체가 74.0%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쇼핑몰(65.0%), 배달앱(61.3%) 입점 업체 순이었다.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업체들은 법 제정 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공적감독 강화’와 ‘위반 시 강력한 제재’를 주로 꼽았다.

지난해 플랫폼 입점 거래 시 불공정거래·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업체 비율은 숙박앱(7.5%), 배달앱(5.3%), 온라인쇼핑몰(5.1%) 순이었다. 가장 많이 경험한 유형(복수응답)은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상품의 부당한 반품’(48.4%), 배달앱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설정·변경’(62.5%), 숙박앱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나 부가서비스 강요’(40.0%) 등 이었다.

아울러 플랫폼 거래와 관련해 기타 개선을 희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3개 플랫폼 분야 모두 ‘수수료, 광고비 단가 인하’(온라인쇼핑몰 69.7%, 배달앱 83.7%, 숙박앱 85.0%)를 가장 많이 꼽았다.

플랫폼 입점 업체가 플랫폼에 지출하는 월평균 광고비는 온라인쇼핑몰 120만7263원, 숙박앱 107만9300원, 배달앱 10만7780원이었다. 숙박앱의 경우 입점업체는 노출 광고비로 월평균 82만2200원, 쿠폰 광고비로 월평균 25만7100원을 지출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전년 대비 플랫폼 거래 비용 부담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쇼핑몰 55.4%, 숙박앱 54.5%, 배달앱 45.7%가 ‘변화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소했다’는 배달앱 33.3%, 온라인쇼핑몰 22.4%, 숙박앱 21.0%였다. ‘증가했다’는 숙박앱 24.5%, 온라인쇼핑몰 22.2%, 배달앱 21.0%였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온라인쇼핑몰 14.3%, 숙박앱 11.5%였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중개거래 및 위수탁거래 판매수수료로 입점 업체별 최고 35.0%, 최저 0.0%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숙박앱에서는 최고 17.0%, 최저 8.0%의 예약(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 온라인쇼핑몰 직매입 거래의 경우, 마진율은 판매가 대비 27.1%, 물류비는 판매가 대비 5.7% 수준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상반기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년간 이행해온 오픈마켓, 배달앱에 비해 숙박앱에서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이나 법 규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게 드러났다”며 “자율규제 미참여 분야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법적 규제와 플랫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규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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