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19 (수)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인천시,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개정…시 전역 공공기관으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