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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는 징역 60년, 한국은 고작”…시청 역주행 사고에 대체입법 촉구 나선 청년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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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시청역 교차로서 대형 교통사고 현장.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은 최근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에 대한 대책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새변은 20·30대를 주축으로 한 변호사단체다.

3일 새변은 입장문을 통해 “시청역 교통사고는 다수 인명피해 범죄지만 현행 형법상 한 번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상하게 한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1개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평가된다”며 “선고 가능한 최고 형량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변 측은 시청역 사고로 9명이 사망에 이르렀고 6명은 상해를 입었지만 이 죄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한국에서의 형량과 미국에서의 형량은 매우 차이가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교통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할 경우 수 개의 살인죄를 인정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운전으로 여러 명을 사상할 경우 한 개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새변은 그 예로 ▲미국 텍사스주에서 SUV 운전자가 혼잡한 버스 정류장에 돌진해 8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60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2명이 사망한 교통사고 가해자가 280개월(23년 4개월)의 징역형과 12개월의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새변은 “만약 이번 범죄가 하나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면 가해자의 형량은 5년 이내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물론 법원이 모든 상황을 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가중·감경 요소를 평가해 권장되는 양형 기준 밖의 선고를 내릴 수도 있지만 이 또한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후9시26분경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이 역주행해 차량을 차례로 친 후 인도에 있던 보행자까지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의 사상자는 사망자 9명,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68)씨와 동승한 아내를 포함한 부상자 7명으로 총 1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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