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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베일벗은 밸류업 '당근책'…법인세 깎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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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배당·자사주소각 등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세율 45%→25%로 낮춰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전문가들 "분리과세 긍정적‥실질적 상속세 줄지 의문"


정부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뒷받침할 세제 인센티브가 베일을 벗었다.

재계에서 기대하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지원이 담겼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늘린 기업에는 법인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했던 최대주주 할증평가도 31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소액주주에게 매겨지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고 세율도 기존 14%에서 5%로 낮췄다.

전문가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밸류업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상속세 지원에 대해선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재계에서는 상속세율 인하 등 핵심 내용이 빠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7월 말 정부가 내놓을 세법 개정안에 시선이 쏠린다.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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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모범 기업에 '법인세 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획재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엔 밸류업 우수기업에 제공하는 세제 혜택과 이 기업들에 투자하는 주주들에게 제공하는 세제 지원이 담겼다.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개인투자자의 장기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밸류업 우수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이 직전 3년 평균치보다 5% 이상 늘릴 경우,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배당소득세의 세율도 낮추고 분리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는 개인투자자가 벌어들인 배당소득에 대해 14%를 원천징수한다. 만일 배당소득과 이자배당을 합쳐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구간에 따라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앞으로는 배당을 확대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2000만원 미만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5%포인트 낮춘 9%로 적용한다. 동시에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25%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45%에서 25%로 낮아지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특례는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 31년만에 뒤안길로

상속세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게 핵심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20%를 더해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액이 5000억원이 넘는 경우 이 제도가 적용됐다. 재계에서는 높은 상속세율과 함께 최대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가 경영 부담을 높인다고 지적해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영권을 수반한 거래를 할때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적용된다"며 "일률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던 프리미엄을 없앤 것일 뿐,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거래된 시가를 판단해 과세하기 때문에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가업 영위기간 10년 이상,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달았었는데, 이중 매출액 조건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하는것이다.

공제한도 역시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두 배 늘리기로 했다. 공제대상은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고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 비율이 업종별 평균 120%인 기업(밸류업) △매출 대비 투자 혹은 연구개발(R&D) 지출 5% 이상, 연평균 증가율 5% 이상, 고용유지하는 기업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본사나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이다. 이는 5년간 한시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세제 지원 효과 관련 평가 엇갈려

전문가들 사이에선 효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다.

박지연 세무회계여솔 소속 세무사는 "이전에도 특정 항목에 대해서만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하는 정책이 있었지만, 배당소득세율을 분리과세로 낮춰준다면 대주주 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에게도 상당한 투자 유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제도를 폐지하면 실효세율이 10%포인트 낮아진다"라며 "현재 승계가 유력한 현대차그룹의 상속세가 3조원에서 2조5000억원 정도로 낮아지는데, 규모가 크게 줄긴 하나 주식 매도가 안나오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크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상속세율 인하 등 내용이 빠졌다는데 아쉬움을 표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상속세 세율, 과세 표준 구간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안들은 결국 입법 사안이라 국회 벽을 넘을 수 있는지, 또 국회를 통과한 다음 어떻게 시행령이 만들어질지 등 갈길이 멀어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세제 혜택도 검토 중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고, 7월 말에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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