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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정부 ‘2000명 증원’ 비판 野, 공공의대·지역의사제 추진…새 변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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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박희승(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강석윤 한국노총 부위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등 각계 단체 대표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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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5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나섰다. 의사단체는 물론 정부·여당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온 제도이지만,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강한 통과 의지를 보여 의료공백의 새로운 불씨가 될 전망이다.

2일 박희승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1명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의료대학·대학원을 설립·운영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히 공공의대 신입생의 60% 이상을 대학 설립 지역 고교 졸업자·거주자로 선발하고, 졸업생은 10년간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학생에겐 국가·지자체가 입학금 등을 지원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도 발의했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같은 당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했다. 의대 신입생 선발 시 지역의사선발 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양성법 모두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한 의사 증원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 증원 정책은 비판하는 식이다.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복지부의 2000명 증원 결정 과정을 집중 공격했다. 박희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에서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이 부족하기에 우리(민주당) 또한 의대 증원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윤 정부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관련 인력 증원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두 법안 외에도 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는 법안들이 줄줄이 발의되고 있다.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원이(전남 목포),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민주당 의원은 각각 국립 인천·목포·순천대에 의대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들 모두 해당 지역 인구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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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8월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정책 등에 반발해 시작된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당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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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모두 의사단체가 헌법상 거주지·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온 정책이라는 점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도 400명 의대 증원과 함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했으나, 의사들의 거센 반발에 물러선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이 밀어붙여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갔으나, 여당의 반대로 최종 통과는 무산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당시 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여당도 이런 반발을 의식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해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속도전은 의대증원 문제의 연장선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공공의대법을 두고 "해당 법안은 2020년 추진 당시 학생 불공정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 실효성과 관련한 사회적 논란으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사들을 지역에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이나 지역의사제 대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을 추진 중이다. 의대생이 정부·지자체와 계약을 맺어 장학금, 수련비용, 거주 지원 등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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