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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금융사고 땐 은행장까지 문책…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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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땐 은행장까지 문책…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

[앵커]

매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한 지배구조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금융권에서도 비슷한 결의 혁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해 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 피해액은 약 642억 원.

올 6월에도 또다시 100억 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병규 / 우리은행장> "모든 임직원들에게 내부 통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대형 금융 사고가 반복되자, 금융당국은 본격적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시행합니다.

핵심은 임원에게 명확한 책무를 부여한 '책무 구조도'입니다.

금융당국은 CEO와 은행장을 비롯한 고위직 임원들을 책무 지정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융사고 발생 후 "하급자의 위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문서화 한 겁니다.

책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사의 대표이사나 임원은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계는 내부통제 강화 방향성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인사철을 맞은 은행들은 내부통제를 염두에 두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전보 인사만 지난해 하반기의 약 2배인 122명으로 늘렸고, 신한은행은 특정 지역 장기 근무 방지하기 위한 '근무 지역 스코어링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은행업계 관계자> "순환보직 같은 경우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지 못했던 내부통제 미비점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금융권에서 매년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반복되는 가운데 이러한 방안들이 금융사고 예방에 유의미한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good_star@yna.co.kr)

#책무구조도 #지배구조법 #은행 #인사 #금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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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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