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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음주 추태·술자리 회유?… 법조계 “근거 없는 ‘카더라’ 수준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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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 검사 탄핵 사유들 논란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오른쪽부터), 장경태, 민형배, 김용민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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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제시한 탄핵 사유들이 논란이다. 당사자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대부분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 수준의 탄핵”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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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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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탄핵 사유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2019년 1월 울산지검에서 근무할 때 청사 내에서 음주를 한 뒤,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화장실 세면대와 벽면에 발라 공용물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다. 이 의혹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이 국회에서 처음 제기했다.

탄핵 사유가 된 당일은 울산지검장과 검사, 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 행사가 청사 구내식당에서 열렸다고 한다. 박 검사는 일을 하다가 오후 7시 30분쯤 행사에 참석했다가 9시쯤 동료 검사들과 함께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검사는 3일 본지에 “행사에 참석했던 검사나 직원 한 명에게만 물어봐도 내가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실제 박 검사와 퇴근길에 동행했던 이모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저녁 식사부터 귀가할 때까지 계속 같이 있었는데,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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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철원


민주당은 또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술자리 회유를 했다는 것도 탄핵 사유로 넣었다. 박 검사가 피의자 김성태, 방용철 등을 검사실 앞 ‘창고’에 모아 육회 비빔밥, 연어 요리 등을 먹게 했으며, 이화영을 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술판을 벌인 적도 없고, 회유나 진술 조작도 없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초 7월 3일 술자리가 있었다고 했다가, 검찰이 구치소 출정 일지 등을 공개하자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며 오락가락하고 있다.

대장동·백현동 사건 수사를 주도한 엄희준·강백신 검사는 엉뚱한 사안으로 탄핵 대상에 포함됐다. 엄 검사는 ‘2011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판 때 재소자를 불러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게 탄핵 사유다. 민주당은 “엄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1부 검사 시절, 한만호(정치자금 공여자)와 같이 수감돼 있던 재소자들을 검사실로 불러 허위 증언을 연습시켰다”고 했다.

엄 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의혹(모해 위증)으로 대검 감찰부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다. 박범계 당시 법무장관이 “대검 부장들이 기소 여부를 논의하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했지만, 대검 부장들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엄 검사가 수사한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그에게 9억원을 주고도 거짓 증언을 한 사업가 한만호씨는 위증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의 유죄가 확정됐다.

강백신 검사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에서, 검찰의 법적 수사 범위를 넘어 위법한 압수 수색을 했다는 게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이 사건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짜고 허위 인터뷰를 해 대선 직전 보도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에 대해 대검은 “이들의 범죄는 부패 범죄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임이 명백하다”며 ”법원 역시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해 압수영장, 계좌영장을 발부했다”고 했다. 김씨와 신씨는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김영철 검사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때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에게 법정 증언 연습을 시키는 등 뒷거래를 한 의혹, 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원 명단을 조선일보 기자에게 흘려 피의 사실을 공표한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지목됐다. 그러나 장시호씨는 공수처 조사에서 “위증 대본은 없었고, 모든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김 검사와의 통화 녹취, 문자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 검사는 탄핵안에 나온 기자들과는 일면식도 없고, 돈봉투 수수 명단을 언론에 흘렸다는 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김 검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콘텐츠에 대기업들이 협찬한 의혹을 봐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 조사와 협찬 업체들에 대한 강제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 수사는 검사 탄핵을 주도하고 있는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박범계 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인 이정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진행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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