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6 (토)

술 취한 여대생 성폭행한 일본인…싱가포르 '태형 20대'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달 13일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를 따라 지나가는 배를 관광객들이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이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형과 태형을 선고했다고 3일(현지시간) BBC가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일본인 미용사 A씨(38)에게 징역 17년 6개월과 태형 20대를 선고했다.

싱가포르 주재 일본 대사관 측은 BBC에 "A씨가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태형을 선고받는 일본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싱가포르의 야경 명소인 클락 키 지역에서 처음 만난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다.

A씨의 아파트를 빠져나온 B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같은 날 체포돼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두 개를 발견했다.

싱가포르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있었고, 자신을 돌볼 능력이 없었던 피해자에 대한 '잔혹한 범행'"이라고 규정하며,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 형법은 성폭행을 비롯한 마약 밀매, 사기, 부정부패, 강도 등의 범죄에 대해 태형을 허용한다. 싱가포르 당국은 태형이 강력 범죄를 억제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인권 단체는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태형은 16세에서 50세 이하의 남성을 상대로 한다. 길이 1.5m, 두께 1.27㎝ 이하의 나무막대로 허벅지 뒤쪽을 때리는데 최대 24회까지 가해진다. 이는 평생 흉터가 남을 수도 있다.

지난 1994년에는 당시 19살이었던 미국인이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로 태형이 선고된 바 있다.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지만, 형은 그대로 집행됐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