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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공매도 규제 위반 크레딧스위스에 271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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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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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가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투자은행(IB)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도 시행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열린 증선위 제13차 회의에서 크레딧스위스(CS) 그룹 소속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 이들은 동일 금융그룹 소속 계열사 또는 타 증권사에 대여 중이던 증권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차입자에게 중도 상환 요청을 적시에 하지 않아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거래 과정에서 결제 불이행 우려가 없는 경우 무차입 공매도로 보지 않지만 해당 건의 경우 대여 증권 리콜이 지체돼 차입자의 증권 반환 기한이 결제일보다 늦어졌다. 이에 증선위는 결제 불이행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열렸던 증선위 제12차 회의에서는 공매도 순 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 의무를 위반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 사와 개인투자자 1인에 대해 총 2억84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차입 공매도를 비롯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정히 대응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홍승우 기자 hongscoop@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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