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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과로사대책위 "쿠팡 퀵플렉스 기사 과로사, 상시 해고 압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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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쿠팡 심야 로켓 배송 40대 기사 A 씨가 상시적인 해고 압박으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어제(3일)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 남양주2캠프 G대리점에서 일하다 숨진 A 씨가 쿠팡CLS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배송 시간을 맞추라는 압박을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 측은 배송 마감 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해고될 수 있는 계약 형태 때문에 주당 63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심야 근무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