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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시청역 사고’는 부부싸움이 원인?…경찰, 호텔 CCTV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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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1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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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6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 운전자 차 모 씨(68)를 병원에 방문해 조사하기로 했다. 차 씨는 현재 갈비뼈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또 부부가 사고 전 머물렀던 호텔에서 싸우는 폐쇄회로(CC)TV의 영상이 실제로 있는지도 경찰은 확인할 예정이다.

지난 2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고 인근 지역 호텔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이 “부부싸움으로 인한 홧김 풀악셀 맞다. 호텔에서부터 싸웠고, 호텔 폐쇄회로(CC)TV에도 고스란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찰에서도 (증거 CCTV 영상을) 가져갔다”고 적어 논란이 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차 씨의 건강상 한계로 (병원) 방문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담당 의사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차 씨가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언론 인터뷰는 하는 이런 상황은 국민 법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피의자를 신문해 사건 관련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선 2일 오전 차 씨의 아내 A 씨를 참고인 조사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차 씨의 차에 타고 있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지 않았다”며 ‘급발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급발진 가능성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정황상으로 급발진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지만, 이를 증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세계일보와 통화한 법무법인 대륜 최현덕 변호사는 일단 급발진이 인정되면 차량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 경우 운전자 과실이 없어서 혐의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경찰이 차 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선 교통사고로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급발진 여부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운전자 과실이 밝혀진다면 교통사고 처벌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교특법 제3조 1항에 따라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교통사고 사상자로 인한 금고형은 기본이 8개월에서 최장 2년 사이”라며 “이번 사고는 사상자가 많다. 최대 금고 2~3년 형도 내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피해자와의 합의 등 피해회복도 안된다면 감형은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급발진 의혹에 대해서는 “‘급발진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목격자 전문가 의견이 현재 주를 이룬다”면서도 “국내 급발진 인정된 경우가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이 공개한 차량이 점진적으로 멈추는 영상만 보고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황상으로 급발진을 여부를 논의하는 게 모순적”이라고 했다.

덧붙여 “이번 사고의 경우 차량 급발진 입증 문제로 귀결되는데, 재판부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로 인정 못 한다”면서 “다만 양형 기준에 참작할 수 있어 보인다. 급발진이 인정 안 되면 운전자 과실이므로 과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 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쯤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하며 안전펜스와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를 차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시청 직원 2명과 은행 직원 4명, 병원 용역업체 직원 3명이 숨졌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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