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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채무자 가족들도 불법추심 때 정부 법률지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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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 서비스 확대 개편

경향신문

김주현 금융위원장


가족이 빌린 돈을 강제로 떠안고 빚 독촉에 시달린 불법추심 피해자들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와 동일하게 불법 추심에 대한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채무당사자 1명당 최대 5명의 관계인까지로 확대된다. 여기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관계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되도록 법률 지원을 한다는 의미다. 소송이 필요할 때는 법률구조 신청 절차도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앞으로 채권자에게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가 기재된 대리인 선임 서면 통지서가 발송된다.

2020년 시작된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는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받았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금까진 지원 대상이 채무당사자에 한정됐다. 이 때문에 당사자 주변에서 추심 피해를 받는 가족과 지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대리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했고,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많았다.

불법추심 피해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전화 상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이 어려울 때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주저하지 말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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