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직원, 불법 pc방 점주에 정보 흘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울산경찰청 팀장급 직원이 불법 PC방 단속 정보를 미리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4일 울산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A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경감은 도박과 연계된 불법 피시방 업주에게 경찰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4월 불법 피시방 업주 B씨를 조사하던 중 단속 전 A 경감과 B씨가 서로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내사해오다가 최근 수사에 착수하고 A 경감을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 경감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A 경감이 실제 단속 정보를 유출했는지, 대가성으로 오간 것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A 경감과 B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유사 사례 등을 검토해 철저하게 수사 중이다"고 말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