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단독] 얼굴에 퍽… ‘식빵 테러’ 피해자 “경찰이 바쁘다며 신고 말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에서 2022년 벌어졌던 ‘묻지마 식빵 테러’ 사건이 최근 피해자 A씨의 CCTV 공개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제공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에서 ‘묻지마 식빵 테러’가 벌어진 일이 최근 피해자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경찰서를 찾아간 피해자는 경찰의 신고 만류에 결국 발길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온라인상에서는 경찰 대처가 아쉽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았다.

피해자 A(20대)씨는 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22년 가을 느닷없이 당한 ‘식빵 테러’ 사건에 대해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카페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카페 2층에서 긴 머리의 모자 쓴 여성이 계단을 내려오더니 A씨의 옆 테이블에 음료를 먼저 던지고 이어 A씨에게 플라스틱 상자를 던졌다. 플라스틱 상자가 A씨의 얼굴에 맞으면서 안에 들어 있던 식빵이 튕겨져 나왔고 A씨의 뺨과 옷 등에 묻었다. 이 장면은 카페 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제가 평소 운동을 해서 맞자마자 뛰어나가 잡으려고 했는데 그 여성이 작정한 듯 엄청 빠르게 뛰어 달아났다”며 “그래서 잡는 건 포기하고 여성이 뛰어간 방향 등만 확인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신문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에서 2022년 벌어졌던 ‘묻지마 식빵 테러’ 사건이 최근 피해자 A씨의 CCTV 공개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후 떨리는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던 A씨는 며칠 뒤 카페를 찾아가 CCTV 영상을 요구했다. 카페에서는 경찰 요청이 아니면 CCTV 영상을 넘겨줄 수 없다고 했고, 이에 A씨는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을 얻어냈다.

A씨는 이후 가족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는데 진술서를 쓰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열심히 썼다. 그런데 형사 분이 읽지도 않고 ‘증거가 있냐’ 묻기에 영상을 보여줬는데 ‘다치신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라. 살인 사건도 많고 마약 사건 같은 중대범죄가 많아서 저희가 좀 바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제 입장에선 마음먹고 간 건데 경찰이 아무렇지 않게 ‘안 다쳤으면 됐죠’라고 해서 당황스러웠다”며 “‘마약 사건도 많고 바쁜데 요즘에는 이렇게 조금 다치거나 하는 건 그냥 넘어간다’는 경찰의 말이 시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서울신문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카페에서 2022년 벌어졌던 ‘묻지마 식빵 테러’ 사건이 최근 피해자 A씨의 CCTV 공개로 뒤늦게 알려졌다. A씨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씨는 “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하나의 추억으로 남기자는 생각으로 소셜미디어(SNS)에 영상을 올린 것”이라면서도 “누가 갑자기 때리고 간 일이 잊혀지겠나. 밤에 자다가도 문득문득 생각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든다. 제가 대통령 딸이었다면 경찰이 당연히 범인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자신의 SNS에 “강남역 카페에서 묻지마 빵 싸다구를 맞았다. 칼이나 포크, 염산이었으면…”이라는 글과 함께 CCTV 영상을 올렸다. 네티즌들의 질문에 “담당 형사라는 분이 오셔서 ‘얼굴도 안 나오고, CCTV로는 절대 못 잡는다’며 그냥 가라고 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식빵 테러’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동경로 추적하면 잡는데 중범죄가 아니니 경찰에서 미적거리는 거지”, “사람 때리고 싶을 때 얼굴 가리고 식빵 던지면 무혐의군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경찰분들” 등 경찰을 비판하는 댓글을 남겼다. 반면 “저런 잡범들 CCTV 뒤져가며 다 잡으려면 경찰 인력 3배 정도는 늘려야 될 것 같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적하는 댓글도 있었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