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술에 취해 응급실서 난동
경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
승진 대상 포함…수사 중 적절성 '논란'
경찰,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송치
승진 대상 포함…수사 중 적절성 '논란'
강원경찰청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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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주취 난동을 피운 혐의로 입건된 강원경찰청 소속 여성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4일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지난 2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8일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얼굴 등을 다친 상태로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컴퓨터단층촬영(CT)을 권한 의료진에게 다른 부위도 촬영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해당 병원을 여러 차례 방문해 사과했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등은 엄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응급실에서 주취 난동을 부린 A씨가 강원경찰청이 최근 단행한 인사 명단에 포함돼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A씨는 올해 초 치러진 시험에 합격해 승진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승진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경찰 조직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해제와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제한사유가 없으면 승진 발령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내부적으로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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