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7 (일)

허웅, 괴롭다는 전 여친에게 "치료비 달라는 거구나? 제정신일 때 연락해" 카톡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부산 KCC 허웅ⓒ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프로농구 선수 허웅(부산 KCC)과 전 여자 친구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됐다.

3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에는 '3억 요구 실체! 허웅이 전 여친 카톡에 침묵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허웅은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 여자 친구 A 씨를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허웅 측은 2018년 12월 지인의 소개로 A 씨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해 교제를 이어오다 2021년 12월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임신과 중절 수술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A 씨가 허웅과 교제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소속 구단, 농구 갤러리, 인스타 계정, 기자, 유튜브 등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억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고소 이유를 전했다.

반면 A 씨는 본인이 먼저 3억 원을 요구한 게 아니고 허웅이 3억 원을 주겠다고 제시했고, 임신중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홧김에 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이진호는 두 사람이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재구성해 공개했다. A 씨는 허웅에게 "속도 안 좋고 허리도 너무 아프고 몸이 이상해 이렇게 막달까지 몰래 지내진 못할 거 같아"라고 말했다. 이에 허웅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라고 물었고, A 씨는 "양측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내 옆에 있고자 했던 마음이 진심이면 그게 순서가 맞아 웅아. 어떻게 이렇게 지내. 말도 안 되잖아 정말"이라고 호소했다.

뉴스1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 갈무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자는 A 씨의 말에 허웅은 "뭐든지 순서가 있는데 갑자기 혼인신고는 무슨 말이야. 아무리 무서워도 그건 아니야"라며 거부했다. A 씨가 "그럼 그냥 애 낳아서 키워? 왜 그건 아니야? 결혼 안 해 그럼?"이라고 묻자 "뭐든지 순서가 있는데"라고 답했다.

A 씨는 부모님에게 알리고 혼인 신고를 하자는 요청이 남자 친구였던 허웅에게 무시를 당했던 데다가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것에 폭발했다.

분노한 A 씨는 "수술 날짜 잡을게. 더 이상 너에게 자비란 없다. 3억이면 싸게 먹히네. 협박도 아니라고 하네.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고 개수작 부릴 생각 말고 돈 보내. 월요일 4시까지"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진호는 "대화 내용으로 봐도 A 씨가 허웅에게 금전 요구를 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수년간 협박을 해왔다. 그리고 3년 동안 금전 요구를 했다는 말은 어폐가 있다. A 씨가 허웅에게 3억 원을 요구한 시기는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단 사흘 동안이었다. 5월 31일 이후에도 줄곧 연인처럼 데이트를 즐겼다. 이 부분은 허웅의 입장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A 씨는 허웅에게 "난 매일 지워진 우리의 아이들이 떠올라서 밤마다 너무 괴로워", "내 손목에 생긴 흉터는 아직도 선명한데 너에게 치료비조차 못 받았다. 너는 날 노리개로만 생각했니? 이제 죗값을 받을 때가 온 것 같다"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허웅은 "OO아, 정신 차려라. 치료비를 달라는 거구나?", "제정신 상태로 내일 연락해라"라고 답했다.

허웅 측은 "A 씨의 자료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갖고 있다. 이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충분히 해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지만, 수사 과정에서 여론전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를 통해 명확하게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상대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명예훼손과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히며 맞고소를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입장이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