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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명품백 폭로' 최재영 목사, 경찰 출석…"김건희 여사도 포토라인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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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더팩트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재영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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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몰래 촬영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재영 목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50분께 경찰서에 도착한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거부했는데도 직접적으로 만나자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며 "지난해 양평고속도로 변경 사건이 발생했을 때 김 여사가 '살인적인 공격과 모함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 가장 큰 힘이 됐다'는 내용으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2022년 9월에 나를 스토커로 생각했다면 지난해 이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겠냐"고 반문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고 메시지와 사진을 보냈다"며 "그때마다 김 여사와 비서는 접견 일시와 장소를 알려줬다. 친절한 안내를 받아서 접견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저를 악마화하고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뺨을 맞아도 금가락지 낀 손으로 맞으라는 속담이 있는데 조금 더 격조 있고 멋진 분들과 싸워야 하는데 비열하고 야비한 집단과 싸우다 보니까 한심한 생각이 든다. (경찰 조사에서) 스토킹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 목사는 김 여사도 포토라인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여사가) 당연히 포토라인에 서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우익 단체에 의해서 다섯 차례나 (경찰·검찰) 소환 조사를 당했다. 선물을 준 사람은 출국금지를 당하고 여기저기 끌려다니는데 막상 뇌물을 받은 사람은 포토라인에도 안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다. 검찰이 방탄 수사를 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며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명품 가방과 손목시계형 카메라는 촬영 영상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에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공개하고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보수 시민단체는 지난 2월 명예훼손 등 혐의로 최 목사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백은종 대표를 맞고발했다. 이번 조사도 보수 시민단체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SNS 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만남을 요청했다며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만남을 요청하고 몰래 영상을 촬영한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13일 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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