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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민주노총 탈퇴 강요' SPC 황재복 "범행 자백"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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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측 "허영인 지시 따른 것 자백했어"

검찰 "SPC 차원의 진술 번복 회유 가능성"

황재복, 재판서 '허영인 지시 따른 것' 주장

뉴시스

황재복 SPC그룹 대표이사. (사진=SP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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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가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허영인 SPC 회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황 대표가 보석된다면 SPC가 조직적으로 진술 번복을 회유하는 등 '꼬리 자르기' 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4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대표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황 대표는 지난 3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대표 측은 "허영인 회장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구체적 탈퇴 종용 방식에 대해 지시한 사실도 없고 인식도 없었다"며 "전반적 사실관계 인정하고,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 동의해서 그 증거 토대로 재판받겠다고 진술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황 대표가 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범행했다고 자백하고 있는 만큼 보석이 인용된다면 SPC 그룹 차원에서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SPC 그룹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관계자들의 진술을 관리하는 꼬리 자르기를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을 증인신문 없이 보석이 허가되면 그룹 차원에서 피고인을 회유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황 대표는 발언권을 얻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고,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1~2차 공판 때 말씀드린 대로 검찰 증거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허영인 회장 등과 함께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도 제기됐다.

또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민주노총 노조원 측이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명을 매장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민주노총 노조 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던 중, 2019년 7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질책했다. 이어 한국노총 노조를 키워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허 회장의 지시로 제조기사들에게 민주노총 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추후 공판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던 것과 없던 것을 구분해 사실대로 말할 것"고 주장했다.

한편, 허 회장의 보석 심문기일은 오는 9일로 예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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