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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참여연대, ‘김건희 명품백’ 권익위에 재신고…“주류·책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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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왼쪽 넷째)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사건 재신고 및 위원장 등 기피신청 기자회견에 참석해 재신고 관련 법률적 쟁점을 말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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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종결 처리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며 재신고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4명에 대한 기피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을 권익위에 재신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19일 참여연대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6월10일 종결 처리한 바 있다. 현행 청탁금지법상 종결 사건은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시행령 14조2항에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시 신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참여연대는 해당 시행령에 따라 지난 신고 이후 밝혀진 새로운 증거와 정황을 권익위에 재신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자회견에서 “최재영 목사가 영상으로 공개한 명품가방 외에도 김 여사에게 지난 2022년 7월23일 고급 주류와 책, 같은해 8월19일에는 전기스탠드와 전통주 등 금품을 수차례 더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김창준 전 미국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과 사후 국립묘지 안장 등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새로운 증거가 추가됐다고 밝혔다. 그는 “최 목사가 자신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도 새로운 증거자료와 진술을 내놓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참여연대는 재조사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도 밝혔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권익위가 청탁금지법상 김 여사를 제재할 규정이 없고 명품가방이 ‘직무관련성’도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한 것에 대해 “권익위의 2024년판 청탁금지법 해설집을 보면 수수 금지 물품 등을 수수한 배우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특정범죄가중법 3조의 알선수재 혐의를 소개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우선 확인한 뒤 적용할 법리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들은 물론이고 관련 기관에 대해서도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이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처벌이 불가하다는 권익위 입장에 최 소장은 “대통령기록물이라면 법에 따라 등록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며칠 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그 명품백이 대통령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했다. 그는 “법은 상식에 근거해야 한다. 어려운 법기술적 용어로 상식과 달리 판단하는 것은, 법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농락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에선 유 위원장과 정승윤·김태규·박종민 부위원장이 스스로 회피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윤 대통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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