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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청소년 14% "SNS 등에서 성적 이미지 경험"…4% 공유 요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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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피해경험조사

성적 이미지 전송·요구, 여학생이 남학생의 2배 많아

유포 협박 0.6%…4명 중 1명은 오프라인서 만남 요구

"성착취물 제작·유포 엄벌"…성인·청소년, 처벌 찬성

뉴시스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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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전국 중·고등학생 3.9%가 누군가로부터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청소년성보호법' 제5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33명에 대한 인식 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중고등학생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노출된 경로는 SNS(68.3%)였다.

특히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3.9%였다.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이 요구한 경우가 오프라인 지인보다 많았으며, 남학생(2.2%)보다는 여학생(5.8%)이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를 받은 경험이 높았다.

동의없이 타인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총 2.7%로,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경우(1.1%)보다 아는 사람이 동의없이 강제로 혹은 몰래 촬영한 경우(1.7%)가 더 많았다.

동의 하에 아는 사람이 본인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했다고 한 응답은 1.5%였다. 촬영자가 성인이거나 강압, 대가 약속이 있었던 경우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0.6%였다.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는 1.1%에 달했다.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 또는 강요받은 경우는 0.6%로 나타났다. 협박·강요의 내용은 '오프라인 만남'이 24.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추가 성적 이미지 요구(23.9%), 일상생활 개입·간섭(17.3%), 지인의 성적 이미지·동영상 요구(14.4%), 성관계 요구(12.3%)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청소년들은 경찰이나 피해자 지원기관보다 '개인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때 신뢰하는 어른보다는 또래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리는 경향이 높았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 필요성 조사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4.7점으로 나타나,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2033명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인식' 조사도 결과는 비슷했다.

이들 역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평균 4.6점으로 나타났다. 유포 또는 유포 협박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자의 92.7%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등을 보는 것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제작·유포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7.6%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관련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26.8%), 교육을 통한 윤리의식 확립(12.6%), 유해정보 차단기술의 개발 및 보급(12.1%)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접근성 확인을 위해 이용자 수가 많은 대표적인 SNS 플랫폼 1곳과 영상 공유 플랫폼 1개소, 불법 성인영상사이트 1개소 등 총 3개소를 선정해 유통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SNS와 영상공유 플랫폼에서는 주로 성적 은어를 사용해 관련 광고물을 게시한 뒤 메신저 '라인' 아이디나 디스코드 주소 등 폐쇄적인 경로를 통해 직접적인 성적 이미지를 공유·유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 성적영상물 사이트에 게재된 전체 성적영상물 중 28%에 달하는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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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강남구 불법촬영시민감시단과 수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성폭력예방팀 경찰이 지난 4월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4대 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벌인 뒤 한 학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장비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4.12.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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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삭제지원 및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여가부는 SNS를 통해 확산되는 온라인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SNS 채널 4곳에 전용 상담채널인 '디포유스(d4youth)'를 개설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그루밍 등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상담과 신고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을 운영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특화상담소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상제지원 및 치유 프로그램도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현황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피해자의 요청없이도 삭제 지원하고 있다. 해외 관계기관과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구축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삭제 지원을 위한 국제 공조 및 연대도 강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초·중·고·대학생 등 대상별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는 온라인 그루밍 진단 도구 등 교육자료 3종을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의 증거 수집과 범인 검거를 위한 위장수사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18개 시·도경찰청에는 위장수사관 1명 이상을 배치해 위장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고, 관련 절차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위장수사 점검단'도 운영 중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유통 실태를 고려할 때, 보다 효과적인 수사 기반 확충과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비공개·위장수사 특례를 활용해 수사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내실화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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