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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막는다···가상자산 상시감시 체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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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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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이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법상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시감시 체계로 △매매자료 축적시스템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이상거래 심리체계 △혐의사항의 통보·신고체계 등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거래소마다 축적되고 있는 자료 양식이 제각각이었고,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가 축적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상거래를 탐지해 적출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일된 매매자료 양식 기준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각 거래소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한국거래소(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벤치마킹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했으며, 새로운 적출기준에 따라 5대 원화거래소 와 주요 코인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일부 거래소의 경우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임계치 조정 중에 있다. 이외에도 불공정거래 혐의유무를 판단하는 심리업무를 돕기 위한 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상시감시 전담조직을 마련했다. 또 금융당국으로 통보(또는 수사기관 신고)해야 하는 혐의 사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적발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안내했다. 미공개정보이용은 발행재단 관계자 등 내부자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중요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게 하는 행위다.

시세조종은 매매가 성황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자전거래 등 가장·통정매매, 지속·반복적인 고가 매수주문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부정거래는 허위 보도자료 배포, 유통량 조작 등 시장을 속이고 시세를 급등하게 만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을 고가에 매도해 부당이득을 실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를 통해 이상거래를 적출한 후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정보 등의 분석을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면서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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