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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일주일에 7번 이상 추심 못한다…개인채무자보호법 5일부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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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8월 14일까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예고

헤럴드경제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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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일주일에 7회 이상 추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추심총량제, 재난/사고의 경우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이 5일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실시된다. 금융사는 자체 채무조정을 더욱 활발히 하고, 다중채무자들을 향한 과다한 이자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간 금융회사는 관행적으로 추심을 위탁하거나 대부업 매각을 통해 ‘회수’ 극대화를 도모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금융회사 중심의 사전 예방 보다는 신용회복위원회, 법원 등 공공부문 중심의 부실 발생후 채무조정 방식었다. 또한 연체 이후에는 이자부담이 지속 확대됨에 따라 장기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부담에 놓이게 된다는 우려도 존재했다.

이에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지난 1월 제정했으며,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제정법 및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 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내 통지해야 한다.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서는 연체 채무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면서도 채무조정 업무 수행시 금융회사 부담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다음으로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을 제한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연체채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징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담보권 행사비용,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 처분비용 등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 경우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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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채권 매각 관련 규율을 강화하여 채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채권양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행적 매각을 지양하고, 채무자 보호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채권양도와 추심위탁, 채무조정 등 여타 채권 처리방식 간에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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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과도한 추심을 제한하고, 채무자의 정상생활을 보장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금융회사의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심시 채무자 보호에 저해되는 채권에 대한 추심제한, ▷추심횟수를 7일에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재난,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는 추심유예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령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채권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회수가치가 제고될 수 있다”며 “개인채무자와 금융회사간 채무조정이 활성화되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등의 공적 채무조정 기관은 다중채무자나 장기연체자에 집중하여 채무조정을 실시할 수 있게 되고 금융회사는 거래 채무자의 1차적 채무조정을 담당하게 되어 사회적으로 채무조정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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