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헬스장서 성범죄 누명쓴 남성
사건 당시 경찰들 반말 및 고압적 말투 논란
무고죄 피해자로 경찰 찾아갔지만 “X씹은 표정”
(사진=유튜브 ‘억울한 남자’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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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유튜브 채널 ‘억울한 남자’에는 ‘조사받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동탄 헬스장 화장실에서 성범죄 누명을 썼다가 신고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인정하며 무고죄 피해자로 전환됐다.
A씨는 영상을 통해 “지난 3일 동탄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됐던 전과 반대로 이번에는 무고죄 피해자로써 조사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청소년과장이 상투적인 사과를 조금 하고 일정이 있다며 강압수사 관련 인원들을 데려왔다”며 “처음 찾아온 여성·청소년 강력팀 2명과 여성·청소년 강력팀장, ‘떳떳하면 가만있으라’ 발언한 수사팀 한명이었다. 이들이 사과하고 싶어 하니 허락만 해주면 대면시키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연히 보자마자 ‘죄송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다. 그런데 팀장이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더라”라며 “자기들은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떳떳하면’ 발언한 수사팀 분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나머지는 변명만 계속했다”며 “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싶었다. 더 당황했던 건 (한 분이) 어떤 부분에서 실망스러웠다고 말하고 있는 제 말을 끊으려 하더라. 그분은 방에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제가 말 끊지 말라 했더니 언짢아하길래 표정이 왜 그러냐, 사과할 생각 없냐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긴 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 이거나 먹고 떨어지라는 느낌이었다. 마치 내가 악성 민원인이 된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현재 A씨를 성범죄로 신고한 신고자는 사과 한마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우울증을 변명으로 내세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경찰들이 판단해 줄 거다. 제 견해를 덧붙이자면 우울증은 무고죄의 처벌을 감형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우울증 걸린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는 아니지 않냐. 선처할 생각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달 23일 화성시 한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에서 50대 여성이 한 남성이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당시 비슷한 시기에 화장실을 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려던 A씨에 경찰은 반말을 하거나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라” 등의 말 등으로 A씨를 범인으로 단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후 신고자 여성은 “우울증 약을 처방받은 뒤 다량으로 복용할 시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며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이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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