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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지각 학생 야구방망이로 체벌...고교 교사에 징역형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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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구로 고통 주는 훈육 절대 금지”

조선일보

일러스트=양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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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학생이 지각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체벌을 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확정됐다.

2019년 경기도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은 A씨는 반 학생이 지각을 하거나 수업 중 졸았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한 대씩 엉덩이를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행위는 그해 3월부터 9월까지 이어졌는데, 피해 학생은 이 기간 반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다가 2학기부터는 등교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학생의 몸에 손상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훈육을 위한 정당 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주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렸고, 강도가 약한 것도 아니었다”며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에서는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훈육이나 지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지각이 잦고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편이었다 하더라도, A씨가 ‘피해자가 조울증이 심해 보였다’고 진술한 것처럼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체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2심은 1심이 맞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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