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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시청역 참사 피해자 모욕 시 형사 처벌… 상시 모니터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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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게시물 올리면 수사 착수 계획

경찰, 온라인 커뮤니티·SNS 모니터링 중

헤럴드경제

2일 오전 전날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경찰이 완전히 파괴된 차량 한 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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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사망자 9명이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피해자를 모욕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이 지속적으로 유포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시청역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된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게시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온라인 게시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뢰해 삭제·접속 차단 조치를 할 방침이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법 제308조 사자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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