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표지석 |
(무안=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로부터 임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한국인 중개업자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약취유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2명의 급여를 관리하면서 매월 급여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A씨가 필리핀 근로자들로부터 가져간 급여 일부는 항공료와 중개수수료 등 사전에 합의한 돈으로, 약정 금액을 채운 이후 갈취 등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A씨가 통장과 여권을 빼앗아 관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경찰은 결론 내렸다.
경찰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주장과 다른 수사 결과가 나오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검증을 받았다.
지난해 말 A씨 관련 의혹이 사회적 파장으로 이어지자 전남도는 지역에 체류 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점검하기도 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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