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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김기현,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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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90개 대학으로 확대 예정

지자체 지원 근거 없어 학교마다 차이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쌀과 쌀 가공품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해 쌀 소비를 촉진하고, 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는 사업이다. 학생이 한 끼에 100원을 내면, 나머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부담해 식사를 제공한다.

김 의원은 당 대표 시절인 지난해 6월,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44개 대학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 190개 대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시아경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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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아 달리 급식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재정 형편에 따라 아침 급식을 제공해왔다. 때문에 학교마다 급식의 질도 차이가 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하는 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입법의 미비점을 찾아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처리해 대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도 천원의 아침밥 지원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생 영양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위한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조치가 마련되도록 대학의 재정 여건, 급식 시설·설비, 급식 수요 등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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