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탄핵안 송달시 사직원 접수·해임 금지' 입법 추진
이훈기, 인터넷 언론 심의 겨냥해 "현행법, 심의대상 과도하게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겨냥한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훈기 의원(초선·인천 남동을)은 4일 방심위의 과도한 심의 권한 확대를 막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심위 심의 대상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심의 대상을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심의 대상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은 인터넷 언론에 대한 방심위의 심의 근거로 해당 법률을 거론했고, 이를 근거로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를 설치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사퇴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겨냥해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돼 대상자에게 송달됐을 때 사직원 접수 또는 해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geei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