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등 2차 피해 막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중
경찰 “방통위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 의뢰 방침”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서 학생들이 희생자를 추모하는 문구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시청역 부근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형법 제311조(모욕)는 1년 이하의 징역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도 7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경찰은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연결망서비스(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 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