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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작성자 추적 중"...시청역 참사 '조롱'에 경찰 내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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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추모 현장에 조롱 글을 남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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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고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 참사 희생자를 ‘토마토 주스’에 빗댄 글을 남긴 작성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이뿐만 아니라 추모글을 빙자한 조롱, 모욕 투의 쪽지 등 2차 가해성 내용의 글이 현장에 남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의 공분을 샀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현재 시청역 사고와 관련해 조롱, 모욕, 명예훼손성 게시글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어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에 따라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 사자명예훼손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이러한 게시글의 무분별한 유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유포·게시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면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글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청역 사고를 낸 운전자 차모(68)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날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차 씨는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와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18길을 200여m 역주행하다 가드레일과 인도의 행인을 들이받은 뒤 BMW, 소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했고 7명이 부상을 당해 총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 씨도 갈비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차 씨를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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