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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9500명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냐, 면죄부냐…난감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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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전공의 집단행동 중단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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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정부의 재촉에도 수련병원 복귀 여부를 밝히지 않아 복귀 유도책 결정에 관한 정부 결정도 늦어지고 있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처분 여부 등을 현재 검토 중”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이를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복지부는 6월 말까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현황을 집계한 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방침 등을 7월 초까지 정할 계획이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미복귀자에 대해서) 7월 초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버티면서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한 처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 제출로 사직 의사를 밝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련병원에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4일 이후 제출분부터 사직서 효력이 있다고 본다. 복지부 자료를 보면, 정부 요구대로 사직 의사를 밝혀 수리된 사람은 3일 기준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6명 중 57명(0.54%)에 불과했고, 9526명(90.7%)은 출근하지 않았다.



정부로서는 병원 무단 이탈 전공의에 대한 무더기 행정처분에 나서기도, 이들 모두에 ‘면죄부’를 주기도 부담스럽다. 9000명 넘는 전공의에게 수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하면 이들의 전문의 취득 시점이 대거 밀린다. 반대로 행정처분 계획을 전면 취소하면 미복귀에 따른 불이익이 사라져, 전공의들이 복귀할 유인도 없어진다는 게 복지부 쪽 입장이다. 정부 안에서는 집단행동을 주도한 일부 전공의만이라도 행정처분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가 사직 여부를 밝히는 데 (특정한) 시한을 둘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다. 이는 (전공의 행정처분 여부 등과) 한꺼번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방침을 정하고 나면, 이들이 수련을 재개할 길을 터주는 등 후속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 등은 전공의가 수련을 중도 포기하면 1년 이내에 같은 전공·연차로 수련을 지원할 수 없게 했다. 정부는 이 규정 등을 바꿔 전공의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머리발언에서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가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 취득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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