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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사과한다던 경찰 태도 실망, 악성 민원인 된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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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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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화장실을 다녀왔다가 성범죄자로 몰렸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20대 남성 A씨가 무고죄 피해자로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과하겠다던 경찰의 태도가 실망스러웠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변호사와 함께 동탄서에 방문해 조사를 받았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피의자가 됐던 전과 반대로 이번에는 무고죄 피해자로서 조사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오셨냐'길래 '화장실 사건 관련 피해자 조사차 방문했다'고 하니 저를 조용한 사무실로 데려갔다"며 "여성청소년과장님이 상투적인 사과를 조금 하고 강압수사 관련 인원들을 데려왔다"고 전했다.

A씨는 "여성청소년강력팀장과 팀원 2명, '떳떳하면 가만 있으라'고 말한 수사팀 한 명이 왔다"며 "당연히 보자마자 '죄송합니다'가 나올 줄 알았는데, 팀장은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라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A씨가 사과하겠다고 부른 것 아니었냐고 묻자 경찰이 "수사하려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A씨는 "유일하게 '떳떳하면 가만 있으라'는 발언을 한 수사팀원만 진정성 있게 사과하길래 이럴 거면 왜 보자고 했나 싶었다"며 "더 당황했던 건 한 분이 제 말을 끊으려 했고, 방에 들어올 때부터 똥 씹은 표정에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제가 말 끊지 말라 했더니 언짢아하길래 '사과할 생각 없냐' 물으니 '미안하다'고 하긴 했다"면서도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어서 마치 내가 악성 민원인이 된 것 같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과를 받아줄 용의가 있다면 직접 찾아가 사과 말씀을 전할 것"이라며 "대면 사과는 수사팀장과 A씨에게 반말한 직원, '떳떳하면 가만있어라' 발언을 한 직원 등이 함께 가서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무고죄 피해자 조사와 관련해 "특이한 점은 없었고, 최대한 벌 받길 원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은 지난달 23일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A씨가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로 시작됐다. 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고, 당시 경찰관이 "떳떳하면 가만히 계시면 돼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샀다.

같은 달 27일 화성동탄경찰서는 50대 여성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다량 복용하면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는 허위 신고 자백을 듣고 A씨의 입건을 취소,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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