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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철 작심발언 “9명이나 사망했는데 최대 형량은 5년, 높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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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문철 변호사가 대형참사일때는 형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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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대참사’가 발생하면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그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며 “모든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대형참사일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한 변호사는 “만약 사고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차씨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으면 어렵다”고 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차량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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